[*] 필리핀 사람 한국 입국 쉬운 길 열려
필리핀 사람이나 동남아 사람이 한국으로 갈 수 있는 좀 더 쉬운 길이 열렸습니다.
새로운 지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필리핀 사람이 한국으로 가는 길이 만만하지는 않겠지만 점 점 더 쉬운 길이 열리지 싶습니다.
[ 대사관 공지 ]
발급대상 제출서류 ❍ OECD국가(우리나라 제외)를 최근 4년 내 2회 이상 방문자 등 - 여권상 방문기록 ❍ 공무원, 국영기업체 임직원 등 - 재직증명서 ❍ 연간 미화1만 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, 신용카드 우수고객 - 소득 입증 공적 서류 - 카드사용 실적 ❍ 자원, 에너지 개발 및 판매 관련자 - 재직증명서 - 계약 또는 상담 입증 서류 ❍ 정부 및 공공기관 초청 국제행사 관계자 - 재직증명서 - 초청장 ❍ 기업체 대표, 상장회사 관리직 직원(1년 이상 근무자) - 기업설립 서류 또는 재직증명서 - 소득세 납부증명서(ITR) ❍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(1년 이상 근무자) - 신분증, 재직증명서(근무기간 포함) - 소득세 납부증명서(ITR) ❍ 전문직 종사자(의사, 변호사, 회계사, 전임강사이상의 교수) - 재직증명서 - 해당 자격증(PRC발행) ❍ 예술가 등 유명인사 - 소속단체의 신분증 또는 회원증 - 언론보도기사 등 주요활동 내역서 ❍ 연금 수령자 - 연금 수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❍ 국내대학 졸업자 - 학위증 또는 졸업 증명서 ❍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 - 우리나라와 해당국가의 가족관계 서류 ❍ 가족단위 관광객 - 가족관계 입증서류 ○발급내용 : 체류자격 단기종합(C-3), 유효기간 3년, 체류기간 90일 이내 □ 수수료
※ 참고사항
증명서, 연금 수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대체가능
있는 경우 여권사본과 연번① 만 제출
- 필리핀 상장회사의 인센티브 관광의 경우 회사의 보증서만 제출
최근 2년 이내 4회 이상 방문한 사람
(골드 및 플래티늄 카드 소지자)
하여 상담, 계약 등의 활동을 하려는 사람
유명인사
배우자의 부모
대해서는 적용 제외
○ 수수료 면제협정에 의하여 체류기간 59일 이하는 수수료 면제
○ 체류기간 59일 이상을 희망할 경우 단수비자 1.500페소, 더블비자 3,000페소, 복수비자 4,000페소 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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