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처: 필고 - 환상의 나라 필리핀 http://philgo.com
ACR 이라고 하기도 하며 I-CARD (아이카드) 라고 하기도 합니다. 외국인 등록증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입니다.
여권 대신 I-CARD 를 신분증으로 들고 다녀도 좋지만, I-CARD 잃어버리면 여권 보다 더 골치 아픕니다.
따라서 여권과 I-CARD 모두 장롱에 고이 모셔 놓고 사본만 가지고 다니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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