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aturday, March 5, 2011

필리핀 국제 결혼 시 몇 가지 변경 사항


 

[*] 필리핀 국제 결혼 시 몇 가지 변경 사항   
 


안녕하세요, 필고에서 많은 분들이 결혼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.

 

최근 국제 결혼과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이 바뀌어 이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 해 드립니다.

 

단순히 요약을 하면, 필리핀 국제 결혼 조건 더 까다로워 졌다는 것입니다.

 

"국제결혼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고 부적절한 국제결혼이 사회문제화하는 것을 예방하자는 취지"로 법무부에서 관련 법을 개정하였으며 2011 년 3 월 7 일 부터 적용이 됩니다.

 

필리핀(그 외 중국, 베트남, 캄보디아, 몽골, 우즈베키스탄, 태국 포함) 사람과 국제 결혼을 할 때 필요한 결혼 사증(F-2)의 발급 기준이 강화된 개정 법안(출입국 관리법)이 2011 년 3 월 7일 부터 적용.

 

첫 째, 결혼 비자(F-2) 의 발급 심사가 대폭 강화


둘 째, 국제 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


셋 째, 국제 결혼 경험 유,무, 경제적 부양 능력, 범죄 전력, 건강상태 등의 정보를 배우자에게 올바로 제공했는지에 대한 검사


넷 째, 사증 발급이 불허되면 6개월 이내에 재 신청 불가

 


필리핀 여성과 국제 결혼 중매, 알선, 소개, 권유, 회원 등록 등은 인신 매매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. 절대 비용을 주고 서비스를 받지 마십시오! 인신매매범으로 평생 감옥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.
 

필고 www.philgo.com 에 오시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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