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riday, March 4, 2011

국제결혼 절차 안내


 

[*] 국제결혼 절차 안내   
 

국제결혼 절차 안내

1. 결혼비자(F-2-1)신청에 앞서 국제결혼을 원하는 한국인은 미혼증명서(Legal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) 발급 전에 영사면담을 실시하여 국제결혼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 받습니다
※ 결혼비자 신청 안내

    * 필리핀 결혼법에는 혼인관서인 시청에 결혼허가를 신청하면 일반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청 게시판에 10일간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기간을 두어 그 결혼이 문제가 없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동 결혼 사실을 공고하고 있습니다.
    * 따라서 영사관에서는 한국인 결혼 신청자가 필리핀 배우자의 성장배경, 가족사항,  성격, 결혼의 진정성 등을 확인할 기회를 주고 필리핀인 배우자는 상대 한국인의 성격, 성실성 등 국제결혼 능력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  을 주어 성공한 국제결혼을 유도하기 위해서 2008.7.1부터 주재국에서 정하고   있는 공고기간 10일이상 체류자에 한하여 결혼비자(F-21) 신청을 접수합니다. 

   ▣ 국제결혼 영사면담 접수시간 : 오전 09:00-11:00시(비자 1, 2 창구)
       * 면담시간 오후 2:30분 (2시까지 영사관에 오셔서 대기) 
       * 면담은 한국인과 필리핀 배우자와 함께 받습니다.    

   ▣ 국제결혼 영사면담 시 제출서류
      ※국제결혼 면담양식(4종류)작성(영사관 민원실에 비치)
       1. 결혼인터뷰 기초자료 1부
       2. 언약서(SWORN STATEMENT) 1부
       3. 진술서(AFFIDAVIT) 1부
       4. 미혼증명서 발급 신청서 1부
      ※가져오실 서류     
       1. 한국인 여권원본 및 여권앞면(사진면) 복사 2부
       2. 한국인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및 복사 1부
       3. 필리핀 배우자 여권앞면(사진면) 복사 1부
          * 여권이 없을 경우 필리핀 NSO출생증명서 또는 ID 원본 및 복사 1부 
   ▣ 영사면담을 마치신 후 공증창구에 100페소를 내시고
       미혼증명서(Legal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)를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.

2. 필리핀시청 결혼 절차 안내

   1. 미 혼증명서(Legal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)를 가지고 필리핀 배우자 거주지 시청에 결혼허가서 제출 
   2. 필 리핀은 중혼 및 이혼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결혼 적격여부 심사(시청 게시판 10일간 공고)를 거친 후 시청발행 결혼허가증(Marriage Licence)을 수령하여 결혼식 거행
   3. 최종 통계청 발행 NSO 결혼증명서 수령
   4. NSO 결혼증명서 원본과 한글번역문을 가지고 한국호적관서(3일소요)에 혼인신고
          * 공증창구에 NSO 결혼증명서 영사확인 불필요
          * 단, 영사관 공증창구에 혼인신고서 접수하실 경우 1-2개월 소요
   5. 한국 호적관서에 혼인신고를 마친 혼인관계증명서 원본을 필리핀 배우자에게 송부
   6. 필리핀 배우자 영사관 비자 1,2 창구에 국제결혼비자 신청

▣ 국제결혼비자(F-21)신청 시 구비서류
   - 비자 신청서 1부
   - 배우자 여권원본 및 여권앞면(사진면) 복사 1부
   - 배우자 여권용(3.5x4.5) 사진 1매  
   - 국내혼인신고를 마친 혼인관계증명서(한글본) 원본 1부
   - NSO 결혼증명서 원본 1부
   - NBI 신원조회서 또는 Police Clearance 사본 1부
   - CFO 교육이수증 원본 및 복사 1부
   -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장 1부
     ▲ 수수료 : 1,500페소
     ▲ 소요일 : WORKING-DAY 5일 (심사결과에 따라 WORKING-DAY 6일 이상 소요될 수도 있음.)
▣ 해당사항 추가 구비서류
   (1) 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만난 경우
- 국제결혼등록증 복사 1부
       - 보증보험증권 복사 1부
- 개별 계약서 복사 1부

   (2) 친인척의 소개로 만난 경우
- 친인척의 신분증 복사 1부
- 친인척의 NSO 필리핀 결혼증명서 복사 1부

   (3) 지인의 소개로 만난 경우
- 지인의 여권 또는 한국신분증 복사 1부

CFO 교육(Commission on Filipinos Overseas : 필리핀 해외동포위원회)

    CFO 홈페이지: http://smef-cow-phil.org
    CFO 주소: Good Shepherd Convent, 1043 Aurora Boulevard cor. Katipunan, 1108 Quezon city
    CFO TEL: 마닐라 02-913-6439, 911-1814 / 세부 032-235-3745~6

    필리핀 외교부 산하 CFO에서는 외국인과 결혼하는 필리핀인에 대해 출국 전 CFO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으며, 필리핀인 배우자가 거주 자격(F-21)의 비자로 출국하고자 할 경우 CFO 교육이수증이 없으면 공항이민국에서 출국을 허용하지 않습니다.

    참고로 배우자이름이 등재된 “혼인관계증명서”를 영문번역 하신 후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 CFO 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. 

    CFO 교육을 받기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한국을 일시적으로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면 예외적으로 단기 관광비자(C-3)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는 필리핀공항 출국시 왕복항공권을 준비하여야 하며, 이 경우에 있어서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필리핀을 다녀가고자 할 때 공항에서 또 다시 CFO 교육이수 문제로 불편을 겪게 될 우려가 크므로, 사전에 CFO 교육을 받고 배우자 자격의 결혼비자(F-21)를 발급 받아 출국하시기 바랍니다.

    결 혼비자를 받아 출국하는 경우, 편도 항공권으로 출국이 가능합니다.

국제결혼 주의사항 (결혼중개행위 불법)

    * 필리핀은 영리목적의 결혼중개 행위는 물론 결혼중개 업체의 설립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, 위반 시 중한범죄(인신매매범)로 분류되어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. (Anti Mail Order Bride Law)
    * 그 내용을 보면 개인, 단체, 법인 등이 광고나 뉴스, 팜플렛 등으로 결혼을 알선하고 중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, 이러한 범죄로 적발되어 기소될 경우 6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 및 8천페소 이상 2만페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, 외국인이 관련된 경우 이러한 형벌을 받은 후 추방되어 영구입국이 금지되므로 중개자를 이용하여 결혼을 하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맞선과 같은 일반적인 결혼소개 행위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.
    * 그러나 필리핀 현지에서 국제결혼 맞선을 보기 위해 국제결혼을 원하는 한국인이 호텔 및 맞선장소에 나갔다가 필리핀 NBI(범죄수사국)직원에게 적발되거나 필리핀인들로부터 불법행위를 무마해준다는 핑계로 금품을 요구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    * 따라서 불법 결혼중개 행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결혼목적으로 필리핀 방문하신 우리 국민들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주 필리핀 대사관 -


 


필리핀 여성과 국제 결혼 중매, 알선, 소개, 권유, 회원 등록 등은 인신 매매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. 절대 비용을 주고 서비스를 받지 마십시오! 인신매매범으로 평생 감옥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.
 

필고 www.philgo.com 에 오시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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